권칠승 의원, 현행법상 살인·강도·성폭행 등 범죄 행위에도 의사면허 유지 지적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살인 및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를 박탈하는 법이 발의돼 의료계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로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 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 한정했기 때문"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면허규제 대상 범죄가 낙태,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어도 현재 징계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을 계속 운영한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등 환자들이 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변호사, 세무사의 경우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단순 징계’까지도 실명, 내역 등 공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이런 정보도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에 한해 의사 면허 규제를 적용하고, 변호사 등의 경우처럼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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