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제안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산정기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을 위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 가운데, 의료기관은 추가수익분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은 일부 요양기관의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정해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에 대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하는 요양기관의 간호사 처우개선 운영현황 등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다.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해당되며,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서울지역 요양기관은 제외된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 요양기관은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돼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추가수익금은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즉, 요양기관의 장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간호사 대표진 등과 협의 하에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적 인건비용에는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하고 지급된 인건비가 포함되며,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거비가 해당된다.

또, 처우개선 간접비용은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간호사 수 증가현황과 간호등급 변화 추이 및 신고율 변동 등을 점검하고,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과 운영 현황을 살핀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기준은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 운영하는지 여부 등이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의 지속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 △야간간호료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등을 개정했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이며,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은 2020년 1월 부터 적용된다.

또,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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