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다음주 회의 열고 20일 경 건정심 전체회의서 논의키로
가입자 단체, 국고지원금 지원확대 구체적 방안 요구
정부 기재부와 논의 중이지만 쉽지 않다는 의견 제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0년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달 하순 경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건보료 인상률 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에서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국고지원금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참석 A 위원은 가입자 단체들이 단일한 요구안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정부에 대해 국고지원금 비율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들은 보험료 인상률 결정이 빠른 시간내 이뤄져야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의 평균 15.3%만 지원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즉, 14%는 국고인 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에서 조정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을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보험료율 인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6월 건정심과 7월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인상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가입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측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위 B 위원은 "가입자 단체들이 보험료 국고지원금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측은 기재부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소위원회 위원장 역시 정부와 가입자 단체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B 위원은 "다음주 중 소위를 한 번 열어 의견을 조율한 후 20일 경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결정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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