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 과로 인정..."재발 방지 조치 취해야"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5일 대전협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과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정결과에 대전협은 "당연한 판정"이라며 환영하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천대길병원과 정부가 유족이나 전공의에 사과가 없고 변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특별관리감독 등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은 "산재 승인 판정이 난 만큼 가천대길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며 "정부도 전공의에게 이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진지한 대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1만 6000명 전공의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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