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한 세무사의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
- 개원절차(세무적인 관점에서)

 

개원의들이 진료보다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세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와 함께 앞으로 6회 동안 현명하게 세금을 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첫번째 순서로 병의원세무관리의 핵심인 소득률관리와 증빙관리를 알아본다. 또 매출과 소득률과의 관계, 소득률과 비용의관계, 비용돠 세금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
세무법인 나은 김세환 세무사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많은 원장님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적당한 것인지, 현재 소득률이 타 병원에 비해서 높지는 않은 것인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의 병·의원은 전부 개인사업자이며, 일부 의료재단 등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의원은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수입이 많고 소득률이 높은데 법인전환까지 어려운 업종입니다. 

이러한 구조 탓에 원장님들은 개원과 동시에 세금적으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개원 초기에 이익률 및 세금관리를 대충 하였다가는 세금 폭탄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익률이란 무엇이냐, 사업을 시작하면 부담해야 될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가장 중요하고, 세금 부담도 가장 큰 세목인데요, 이 종합소득세의 구조를 아주 간단히만 보면, 매출(진료수입 등)에서 비용(인건비, 임차료, 약품 매입 비용, 기타 카드 사용액 등)을 뺀 소득 금액(남는 금액)에서 법에서 정해 놓은 세율만큼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소득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매출 대비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이익률입니다. 즉, 총매출 중에서 얼마큼 남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고 소득률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크지만 비용도 많다면 소득률은 낮을 것이고, 매출이 큰데 비용이 적다면 소득률은 높은 것입니다. 매출이 높을수록 세금이 커지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매출이 높고, 소득률이 높을수록 세금은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 10억 인 A 병원이 9억의 비용을 썼고(소득 금액 1억, 이익률 10%), 매출 5억 인 B 병원이 2억의 비용을 썼다면(소득 금액 3억, 이익률 60%) 실제로 B 병원이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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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익률을 잘 관리해야 매출 대비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보통 개원 초기에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매출이 오르는 형태로 병의원이 운영되는데, 이익률은 매출과 같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상승합니다.

병의원은 진료과목 별로 평균 이익률이라는 것이 있고, 과세당국에서도 병의원이 자리 잡고 4~5년 안에는 평균 이익률을 달성하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올라간 이익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낮추는 것이 쉽지 않고, 과세당국에서도 과도한 이익률 감소는 눈여겨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개원 초기에 이익률 관리가 잘 돼야 향후 몇 년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개원 초기에 잘못 관리하여 높은 이익률로 신고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 높은 이익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익률 관리의 핵심은 비용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합소득세 구조에서 매출-비용=소득 금액이고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려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임의로 매출을 감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비용을 어떤 식으로 얼마큼 쓰는지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요도 없는 비용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비용 증빙들을 잘 관리하여 새어나가는 비용이 없게끔 해야 되겠고 같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 시기를 잘 맞추어 적시에 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출증비의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카드 결제 (2) 현금결제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며, 예전에는 모든 카드 영수증으로 모아 분기별로 세무사 사무실에 보냈으나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시면 일일이 매출전표를 모으실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전산에 등록이 됩니다. 

(2)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이 전자로 발행되므로 굳이 모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일부 영세한 사업자와 거래했을 때에는 종이로 된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게 될 텐이 이 부분만 모아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는 경우 전부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어 별도로 증빙을 모으실 필요는 없으신데 중요한 것은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해주는데요 금액이 적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모두 받아 주셔야 경비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붙지만, 그래도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기에 반드시 받아두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로 주차비, 철물점 사용액, 소규모 식당 등에서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이유로 현금결제하고 그냥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표적 증빙들만 잘 관리해도 새어나가는 비용을 막을 수 있고, 이는 곧 이익률의 관리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개원 초기부터 증빙관리는 꼼꼼히 해주셔야 되며 기존에 개원하신 분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증빙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글: 세무법인나은 대표 세무사 김세환 
문의 : 02-620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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