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전체 노인 8.8%인 67만명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7599원…공단부담금은 108만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이 전년에 비해 8만5523명 증가한 67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8.8%가량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실적이 담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5일 발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약 4.1% 증가했고,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여명이다.
이 중 인정자는 14.6%(8만5523명) 증가한 약 6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바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5111명, 2등급 8만4751여명, 3등급 21만1098명, 4등급 26만54681명, 5등급 5만3898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 1만1271명이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고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확인된 것.
이어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증가했고 이 중 공단부담금은 6조2992억원, 약 89.1%를 차지했다.
연간급여이용 수급자는 64만8792명(전년대비 12.1% 증가)으로 집계됐는데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전년대비 9.6%),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원(전년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부담금 6조2992억원 중 재가급여는 3조4344억원으로 전체 54.5%, 시설급여는 2조8648억원으로 전체 45.5%를 점유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30.0%, 시설급여는 16.8%였다.
특히 재가급여의 경우 주야간보호자 43.8%, 방문간호 34.1%, 방문요양 28.8%, 방문목욕 12.4%, 단기보호 8.2%, 복지용구 7.5%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8.9%, 간호사는 7.5%, 요양보호사는 11.5%, 사회복지사는 20.3% 증가했고 전체 증감률은 11.7%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재가기관이 1만6000여개소(전년대비 6.0% 증가), 시설기관이 5000여개소(전년대비 0.3% 증가)로 전체 1만6000여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24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9.8%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3조3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전년대비 약 15.5% 증가한 7599원이다.
끝으로 2018년 보험료 징수액은 3조8725억원이며 이는 누적징수율 98.7%(직장 98.8%, 지역 97.9%)를 달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수급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며 "수급자, 급여실적, 기관 및 인력 등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현황을 지자체와 국민 개개인에 맞춰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한 것이 이번 통계연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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