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명의 빌려준 의료인 처벌 조항 삭제 아쉬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벌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천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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