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내부 온도차 여전한 가운데 복지부-식약처, 현안 논의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병용급여 확대들 두고 학계 온도차가 여전한 가운데,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해온 정부에서도 해법찾기에 골몰 중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최근 항당뇨병제 SGLT-2 억제제 병용급여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답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행보는 또 다른 항당뇨병제인 DPP-4 억제제 계열 약물의 일괄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지적이 있어, 허가사항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일각에서의 제언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SGLT-2 억제제 당뇨병 치료제는 보험급여 기준이 복잡해 임상현장에서 처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학계와 정부가 계열별 병용급여 확대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작년 급여기준개선 고시를 목전에 두고 학계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유예됐다.

지난 5월에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임상연구를 통해 근거를 쌓아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임상연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대병원 이형기 교수(임상약리학교실)는 당시 학술대회에서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은 각 약물 단독요법 대비 안전성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전통적인 임상연구는 병용요법 조합별 안전성 양상에 대한 답을 내리기엔 비효율적이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모든 조합을 보기에는 이론상 가능할지라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내놨다. 

부천성모병원 김성래 교수(내분비내과)는 대한임상약리학회가 발표한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계열 약물에 대한 병용 처방 허용의 적절성 평가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약동학적 약물상호작용이나 안전성, 유효성 측면에서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계열 전체에 대한 병용 처방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서울병원 김재현 교수(내분비대사내과)는 "같은 계열 약물이라는 이유로 약물상호작용 등 연구가 없음에도 허가 초과 의약품에 모두 급여를 인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몇년 전 DPP-4 억제제 당뇨병 치료제는 일괄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허가사항에 없지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트라젠타(성분 리나글립틴)와 제미글로(성분 제미글립틴)는 치아졸리딘디온(TZD) 계열과 병용요법에 대한 적응증이 없지만 급여가 가능하다. '테넬리아(성분 테네글립틴), 슈가논(성분 에보글립틴), 가드렛(성분 아나글립틴)도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한 허가는 없지만 병용투여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교수는 "당뇨병 환자 치료 시 대체 가능한 약물이 없는 것이 아니며, 당뇨병 환자는 암 등 중증 환자가 아니기에 보험급여 확대 여부는 근거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SGLT-2 억제제 계열 약물의 급여기준 확대 문제가 수년에 걸쳐 논의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SGLT-2 억제제 계열 4개 항당뇨병제의 선전은 계속되고 있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포시가(성분 다파글리플로진)는 올해 상반기 14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 132억원보다 11.3% 증가한 것이다.

자디앙(성분 엠파글리플로진)의 상반기 처방액은 128억원으로 전년(93억원) 대비 37.6% 성장했고 슈글렛(성분 이프라글리플로진)은 전년과 동일한 12억원의 처방액을, 가장 늦둥이인 스테글라트로(성분 에르투글리플로진)는 4억원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