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충족 기관 91%로 전년대비 5.9%p 증가
미충족 C등급 기관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완료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사진 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10곳 중 1곳에 불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복지부의 평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결과를 분석해 31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평가는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이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됐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저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했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또한 전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어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했으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고,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 결과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 3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완료됐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9년 1월 1일부터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며,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한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윤 정책관은 이어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