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과 기자회견 개최
부검 결과, 청장년급사증후군 가능성
"산재 인정기준 요건 모두 해당" 주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과로로 사망한 전공의의 산재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故 신형록 전공의의 유족들은 30일 오후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 가천길병원에서 수련 도중 110시간 이상의 과중 근로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의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故 신형록 전공의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내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심장에서 초래된 치명적인 부정맥과 같은 심장의 원인과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일컫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고인의 죽음이 업무상 과로사가 아니라면 어떠한 이유로 설명이 된다는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기준에서는 주 60시간 이상 근로, 주 52 이상 + 가중요인 1개, 주52시간 미만 +가중요인 2개 이상을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가중요인에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해당된다.

대전협은 "고인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것은 물론, 휴일도 부족했고 정신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들은 "의사의 노동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고인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병원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대한민국 전공의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 나가는 것을 지금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내버려 둔다면 왜곡된 의료체계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1만 6천 전공의들의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故 신형록 전공의의 산재 심사 결과는 오는 8월 5일에 나올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