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에 선별급여 검토 현황 안내
총 415항목 중 56% 진행...올해 하반기 일반약제 40항목-항암제 7항목 대기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기준비급여 약제 급여화(이하 선별급여)에 대한 검토가 절반 이상 진행된 가운데, 오는 하반기에 지오트립 등 항암제 7항목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일반약제 40항목도 올해 3, 4분기에 걸쳐 검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 '기준비급여 약제 급여화 검토현황 안내'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공문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 일환으로 국민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8년부터 기준비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도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제약사 등의 정책 예측성을 제고하고자 기준비급여 급여화 검토대상 약제명 및 진행 현황을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선별급여가 검토된 일반약제는 197항목, 항암제 36항목이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검토대상 일반약제 367항목 중 54%, 항암제 48항목 중 75%가 검토된 것으로 합하면 총 415항목 중 56%가 검토됐다.  

197항목의 일반약제 중 선별급여 대상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제는 비다자, 할라벤, 아피니토, 레블리미드, 임브루비카, 블린사이토, 아바스틴, 엑스탄디, 할라벤, 타이커브, 케릭스, 보트리엔트, 퍼제타, 넥사바, 수텐, 벨케이드, 얼비툭스, 넥사바, 탈리도마이드 등이 검토됐다. 

이들 중 선별급여가 적용된 품목은 4개다.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와 할라벤,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와 자이티가 등의 약제가 지난 5월 20일부터 선별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문케어 약제 등장...퍼제타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가 남아 있는 일반약제는 170항목, 항암제 12항목이다. 

이들 중 렘트라다를 포함한 일반약제 26항목은 3분기, 알부민 주사제 등 14항목은 4분기에 검토될 예정이며, 남은 130항목에 대한 검토 일정은 2020년 이후다. 

올 하반기 검토 대기 중인 항암제는 비소세포폐암에 지오트립과 아브락산, 호지킨림프종에 애드세트리스, 직결장암에 얼비툭스와 스티바가, 비호지킨림프종에 가싸이바, 진성적혈구증가증에 자카비 등이 있다.  

암성통증 치료제와 항구토제 등 5항목은 2020년에 검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올해는 중증질환, 기타 암이 대상이며 2020년은 근골격계·통증치료 항암요법 보조적 약제, 2021년은 만성질환, 2022년은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순서로 선별급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단, 추진일정이 업무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한편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 없는 경우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50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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