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 54세부터 74세까지 장기흡연자 2년 주기로
질 관리 위해 종합병원급 기관서 실시…검진인력 영상판독·결과상담 등 교육과정 의무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달 5일부터 만 54세부터 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장기흡연자 대상으로 CT를 통한 폐암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부터 실시한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세부터 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검진기관은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전선량 흉부 CT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 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해 폐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폐암검진 질 관리를 위해 폐암 검진기관을 장비 및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으로 제한했다.

또, 검진인력은 일정한 수준의 영상판독 및 결과상담 등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검진 대상자는 장기간 흡연자로서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제한했다.

폐암검진 이후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면서 금연상담,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확진검사 종류 및 부작용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와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북대병원을 폐암검진 질 관리센터로 지정해 검진기관 모니터링과 함께 검진기관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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