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면적을 담뱃갑 면적의 75%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금연종합대책 추진 일환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에서 75%(그림 55%,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젝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입법예고안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 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