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6일 불법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6일 불법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약국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온라인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약품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자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며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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