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협, 회복기재활 병동제 도입 재차 요구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완화로 응수

요양병원협회와 재활병원협회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두고 회복기 재활 환자보다 단체 간 이기주의 싸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와 재활병원협회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두고 회복기 재활 환자보다 단체 간 이기주의 싸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회복기 재활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이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간 이기주의 싸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회복기 재활의 올바른 해법 모색이 요원해 보인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두고 요양병원협회는 재활병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활병원협회는 재활병동제가 도입될 경우 한방병원도 재활병동을 개설할 수 있어 의료전달체계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재활병원협회의 반대 입장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재활의료기관이든, 재활병동제든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 지도 감독 아래 전문재활치료를 해야 한다며, 이를 잘 알면서 한방병원 논리를 펼치는 것은 회복기 재활을 독점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요양병협은 또,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에는 한의사가 한방병원장으로 있다며, 재활병원협회 한방병원 논리가 전혀 맞지 않으며,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회복기 재활을 두고 회복기 재활환자가 우선이 아닌 요양병원계와 재활병원계 간 이기주의 다툼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윤일규 의원과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6일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윤일규 의원과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6일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함께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철준 요양병원협회 재활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재활병원 지정제 참여를 위한 요양병원의 급성기 병원 전환 및 의료법인 사업자 분리 등 정부 정책 참여를 재검토 해야 한다며, 재활병원 지정제 급성기 병원의 환자 회전문 현상 방지와 재활난민상황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재활병동제를 적극 추진하고, 지정된 재활병동에 대해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동일한 규정과 수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철준 위원장은 "요양병원 재활병동제를 추진해야 하며, 요양병원 기능분화와 특성화를 위한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방문재활 등 지역연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재활병원만을 지역별 거점화해 지원한다면 요양병원 재활의료인프라의 급격한 붕괴로 환자에게 적절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며, 재활난민문제가 심화돼 의료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철준 위원장은 요양병원이 급성기재활병원으로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병상 이격거리 및 주차장 확보 기준, 다인병실을 4인실로 축소해야 하는 등 인력 및 시설 기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따르며,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방은 2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요양병원계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정기준 완화로 응수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 40%를 유지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과장은 '선 지정 후 인증' 조건부 지정방안을 제시했다.
즉,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인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 40%를 유지하지만, 1년내 요양병원들이 40%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8월 중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행정예고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기준완화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계는 회복기 재활 환자 40% 비율만 조정한다고 다른 기준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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