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코오롱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효력이 정지된다. 

26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이달 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회수 폐기 및 공표 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인보사 회수, 폐기 처분의 집행으로 회사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보사 회수, 폐기 및 공표 명령은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