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사선 의료분야 안전을 위한 제도 혁신Ⅱ 포럼' 개최
방사선종양학과·핵의학과 전문가 "환자 안전 위해 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 법제화해야"

26일 가톨릭의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는 '방사선 의료분야 안전을 위한 제도 혁신Ⅱ 포럼'이 개최됐다. (좌부터) 서울아산병원 조병철 교수, 성빈센트병원 김성환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전태주 교수, 충북대병원 박우윤 교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건우 박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이현구 과장, 가천대 박방주 교수, 서울아산병원 최은경 교수.
▲26일 가톨릭의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는 '방사선 의료분야 안전을 위한 제도 혁신Ⅱ 포럼'이 개최됐다. (좌부터) 서울아산병원 조병철 교수, 성빈센트병원 김성환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전태주 교수, 충북대병원 박우윤 교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건우 박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이현구 과장, 가천대 박방주 교수, 서울아산병원 최은경 교수.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방사선 의료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학물리사(medical physics)' 자격인증을 국가 공인 전문 자격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의학물리사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성공적인 방사선 암치료를 위해서는 의학물리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의학물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 

26일 가톨릭의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열린 '방사선 의료분야 안전을 위한 제도 혁신Ⅱ 포럼'에서는 방사선 안전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직 국내에 마련되지 않은 의료제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의학물리사는 △방사선 장비의 인수검사 △방사선치료기 사용 준비 △방사선 치료설계 및 치료법 개발, 치료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제공 △정확한 방사선량 측정 △주기적 품질관리 △환자 맞춤 정도관리 등을 진행해 환자가 방사선 물질에 과다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즉 환자 안전 측면에서 의학물리사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물리사가 이 같은 주요 업무를 하지 않으면 치료 정확도, 안전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결국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전문 의학물리사를 양성하고자 대한방사선종양학회와 대한핵의학회, 한국의학물리학회를 주축으로 '대한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위원회(Korea Medical Physics Certification Board, KMPCB)'를 설립해 2015년부터 의학물리전문인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조병철 교수(방사선종양학과)는 "의학물리사는 방사선 안전뿐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장비의 품질을 관리하고 환자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책임자 역할을 한다"며 "현재 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은 민간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은 학회에서 진행하는 인증으로, 국가 공인 전문 자격증이 아니다. 이 때문에 임상에서는 의학물리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들을 채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전태주 교수(핵의학과)는 "현실적으로 병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중요하다 보니 병원 경영진들은 의학물리사가 비용 측면에서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의학물리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 의료 방사선 사고를 예방하는 등 환자 안전을 지향한다면 그 자체가 병원에 득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력 고용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피력해다.

게다가 의학물리사 채용 시 비용이 발생해 병원에게는 부담이 되며, 특히 국가 공인 전문 자격증의 부재로 관련 수가를 책정할 수 없어 인력 고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병원이 의학물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을 법제화해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궁극적으로 의학물리사에 국가자격을 부여해 의학물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병원은 이에 대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전 교수는 "의학물리전문인 자격인증 제도를 법제화하고자 30년 이상 여러 학회가 힘을 모았지만, 여전히 법제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병원에서 의학물리사를 고용하려면 이러한 제도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최은경 교수(방사선종양학과)는 "의학물리사는 국가 공인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기에 이에 대한 수가를 책정할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의학물리사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증이 중요하다. 국가에서 자격증을 줘 (향후 의학물리사 채용에 대한) 수가가 발생한다면, 병원 경영진에게 의학물리사를 고용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빈센트병원 김성환 교수(방사선종양학과)는 "의학물리사는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중요한 세 가지 축 중 하나다. 의학물리사가 없다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규제기관은 병원이 의학물리사를 고용할 경우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이 날 가톨릭대, 연세대, 카이스트의 의학물리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이 국제의학물리전문인 교육인증을 받는 인준식이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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