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와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제7차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2건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우선, 베스폰사주는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치료제로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고 올해 식약처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받았다.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100mg은 지난 3월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국내에 허가됐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과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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