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실 소급입법에 대해 환자 접근권 보호 취지 공감하나 신중 검토 주문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로 소급적용 되는 대상 동아 ST 유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로 제재처분이 변경된 이후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로 제재처분이 변경된 국민건강보험법을 법 시행 이전 리베이트 행위가 종료되고,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까지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과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종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2조를 개정해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 처분을 리베이트 행위가 종료되고,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약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건보법 부칙 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건보법은 이전의 건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제재처분을 약가인하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건보법 부칙 2조에는 개정된 건보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 2항을 위반한 약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부칙 2조는 환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입법 취지를 희석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부칙 2조를 법 시행 전의 행위까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변경해야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건보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법률 소급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 의견을 통해 약가인하 처분 대상을 확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분 대상 약제가 시장에서 처한 위치에 따라 제재처분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소급적용으로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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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가인하 처분은 항구적인 반면, 급여정지 처분은 그 기간이 한정돼 있어 소급적용이 모든 의약품 공급자에게 수혜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급에 따른 환자 의약품 선택권 보장 필요성 등 공익이 충분히 큰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당초 법체계에서도 환자의 필요가 절박한 경우 복지부 등 처분청의 재량권 내에서 급여정지를 갈음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소급적용에 따른 법적 안정성 침해보다 실현되는 공익이 더 클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전문위원실은 “소급적용 시 달성되는 이익이 손실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 등에 위배 된다”며 “개정법률을 소급 적용할 경우 개정법률 시행 전 발생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져 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을 통해 처분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한 처분을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로 변경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개정 법률안에 따른 소급적용 대상이 현재 동아ST 1개 제약사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정 제약사 특혜 논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국회 전문위원실과 복지부와 같이 소급입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윤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당초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의 의약품 건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급여정지 약제를 대체하기 위한 처방코드 변경으로 의료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따른 개정법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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