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반발 의협·시민사회 "원격진료 추진은 현행법 위반"
의료기기업계, 지켜보며 표정관리 중...대한상의 "의미있는 진전" 평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진료 추진에 즉각 반발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가 현행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진료 추진에 즉각 반발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가 현행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의 빗장을 풀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재벌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업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본격 테스트에 돌입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시민사회와 경제계·산업계의 표정은 엇갈렸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의협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성과에 목말라 과거에 스스로 내세웠던 모든 주장에 반하는 원격의료 정책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작년 8월 국회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 문제, 이에 수반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에 따라 보건의료분야는 제외한 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입법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 것에 당정청이 입장정리를 끝냈다. 

그러나 불과 1년여 만에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원격의료 정책을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시작한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만큼 일관된 정책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 문제에 조차 중소벤처기업부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가 됐다"고 힐난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방관하는 꼴"이라고 소리쳤다. 

이에 의협은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원격의료의 시작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3만 의사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것.

최 회장은 "이번 원격의료 정책 시작에 의사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의 건강을 주판질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무능한 방관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임이 우리 요구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정부 투쟁 선결과제에 원격의료 절대불가 항목을 포함하는 등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도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추진 불가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해 자발적인 참여를 막아 제도 자체가 시행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또 원격의료 추진이 현행 의료법 34조를 정면 위반하고 있는 만큼, 법률검토를 의뢰해 정책 추진 취소 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의 이득은 환자가 아닌 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진한 정책위원은 "원격의료는 그동안 진행해 온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입증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원격의료는 결국 노인환자에 대한 이익이 아닌 통신기업, 대형병원 배불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안한 원격의료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전 정책위원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만 한다고 발표했지만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 입회 하에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이럴 경우 새롭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는가. 재진환자로 한정했다는 정부의 발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반대했던 정책을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대가 많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행정독재이며,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개인정보 문제도 지적했다. 환자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그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겨줘 건강관리사업을 하겠다는 발상도 문제"라며 "이를 두고 정부는 실증특례라고 하지만, 특례가 끝났다고 개인정보를 반납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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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는 의료기기업계...경제계 "의미있는 진전"

반면, 경제계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논평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규제개혁의 성역이던 원격의료에 비록 한정된 지역이지만, 새롭게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실질적 성과를 거둬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 산업인 의료기기 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아닌 '원격진료'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것까지는 정부가 허용하지 않은 만큼 향후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기 업계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공청회 한 번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정부의 모습에 더 당황스러운 모양새다.

의료기기업계 한 관계자는 "유래가 없는 독특한 형태의 모델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보낸 시그널에 대해 의료기기업계 입장에서는 감을 잡지 못하겠다"며 "향후 우리나라만의 원격모니터링 제도가 될지를 두고 경우의 수가 많은 만큼 평가를 내리기 이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료기기 업계가 원하는 그림은 분명하다.

또 다른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진단과 처방에까지 간호사가 입회하지 않는 완전한 '원격진료'를 원한다"면서도 "이정도까지라도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은 발전한 모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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