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병의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또는 징수할 경우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자유한국당 박명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 13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자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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