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도수물안경과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돼 있었다.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테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