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는 이재민에 대해 건강보험 자격변동 대상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급여수급권을 6개월 한시적으로 부여된다.
소득, 재산, 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여가입자의 자격 변동 사유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 1항 제2호에 해당해 변동된 경우(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