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18일 2차회의 진행
3차 회의 8월 말 예정…현장서 해결 필요한 구체적 쟁점행위 논의키로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진료보조업무범위 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논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 명확화했다.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는 1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 과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협의체 명칭 변경과, 각 단체들이 제출한 업무범위 행위목록 공유, 3차 회의 방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라는 주제로 인해 간호사 이외 의료기사 업무 영역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혼란이 있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협의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진료보조 범위를 논의하는 것으로 주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협의체 명칭을 변경했다"며 "현재 논의하는 것은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호준 과장은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 중 의료법 2조 2항 5호 나목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지난 2차 회의에서는 각 협회에서 제시한 쟁점행위 목록을 충분히 공유했다"며 "3차 회의는 8월 말 열릴 예정이며, 3차 회의는 의료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쟁점행위들을 제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 알려져 있는 복지부가 마련한 업무범위 분류표는 단순한 예시일 뿐 쟁점 행위목록이 아니며,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손 과장은 설명했다.

의료계에서 알려진 분류는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이다.
8개 영역은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 등이다.

36개 세부항목으로는 검사 영역에서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보조 ▲검사를 위한 정맥혈 채취 ▲검사를 위한 동맥혈 채취(ABGA) ▲대장, 위, 자궁, 비인두 등 검체 채취 등이다.

수술영역은 ▲검사 및 수술 동의서 작성 ▲수술부위 소독제 도포 및 세팅 ▲수술보조(scrub이 아닌 1st/2nd assist 의미) ▲수술부위 개방을 위한 retraction ▲수술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매듭(tie) ▲봉합매듭 후 실 자르기(cutting) ▲수술 후 환자 이송 및 정리 등이며, 마취영역은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정맥전신 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처방된 마취제 투여 ▲마취기록지 작성 등을, 중환자 관리영역에서는 기계호흡 관리를 비롯 ▲창상관리(dressing) ▲수술 후 튜브 및 카테터 관리 ▲특수장치 조정 및 관리(심박동기, 대동맥 풍선펌프 등) ▲흉관 및 카테터 등 제거 ▲기계호흡 이탈 ▲기관 삽관(intubation)/발관(extubation)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비위관(L-tube) 삽입/제거 등이다.

처방‧기록영역에서는 ▲약물 및 검사 오더 입력 또는 수정 ▲진료기록 작성 또는 수정 ▲검사 및 판독 의뢰 작성 ▲협진 의뢰 작성 등이다.

치료영역, 회진영역, 교육‧연구영역은 ▲주사제 조제 ▲깁스, 스프린트, 캐스트 ▲의사 회진에 참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입퇴원 및 수술 통계 작성, 관리 등이다.

손 과장은 "의료계에서 알고 있는 분류는 지난 1차 회의 당시 의료계에서 많은 질의와 민원이 들어온 것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며 "쟁점행위 목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목록들을 다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병원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가 PA를 양성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의협와 대전협은 협의체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호준 과장은 "이번 협의체는 PA를 제도화하거나 양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지난 1차 회의에서도 밝혔듯이 PA라는 것은 국내 제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복지부는 PA 양성화 목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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