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간무협 기자회견 반박
간호업무 하는 직종, 갈등은 국민에 피해 주장
업무범위 정립하고 상생협력 방안 구축 제안도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는 지난 9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 간호사 1000여 명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간호사들이 규탄대회를 연 모습.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와의 갈등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혼동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의 업무범위를 정립과 상생방안도 촉구했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 해 "두 단체 간 갈등의 본질은 배제와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가 두 단체 간 갈등관계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간협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이라며 "두 직역이 갈등관계로 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간협은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자영업 의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들의 시장논리에 밀려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로 손쉽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간호 관련 정책이 왜곡되어 전개돼 오면서 두 직역 모두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혼재되어 온 업무범위를 바로잡고 두 단체가 상생협력 관계로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보조역할이 명시됐지만 아동복지법, 지역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29개에 달하는 보건의료법령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되면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이에 간협은 간무협이 기자회견을 통해 "꼭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명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차이를 차별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냉철하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정립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업무를 하는 직종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별도의 법정단체를 만들어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란 사실을 깨닫고 서로 상생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협회는 그럴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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