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연기 두고 국회 정론관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간협 반대는 '갑질·횡포'라 표현
간협, 진료보조 혼재된 관련 법 정비가 우선…토론회에서 얘기할 사항 아니라며 부정적 입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8일 국회에서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8일 국회에서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대한간호협회에게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회 개최를 직접 제의했지만, 두 단체가 한날한시 같은 공간에서 설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미 지난 3월 간무협의 동일한 제안에 간협이 답하지 않은 바 있고, 이번 제의에도 간협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간무협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간 것을 개탄했다.

이날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대안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회피 한 채 또 복지부에게 공을 넘긴 것을 비판했다.

홍옥녀 회장은 "일부 국회의원이 의료관련법령의 정원규정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돼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회 법정단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정원규정은 법정단체 인정과는 무관한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회장은 '법정단체가 되면 보건의료정책 심의과정에 양 단체의 갈등 때문에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갈등의 본질은 간호사단체가 간호조무사협회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한 채 차별하는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간무협의 비판은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홍옥녀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간무사의 고유한 권리를 간호협회와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무협은 대한간호협회와 공개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간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협회와 간무협간 거래의 대상이 아니지만 국회가 합의를 요구한 만큼 마주 앉아 토론하자는 것.

홍 회장은 "지난 3월에도 간협에 토론회를 제의한 것처럼 언제든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다"며 "간협이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 자체가 부당한 횡포이고 갑질이며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해 부르는 것이 갑질과 억압은 아니라며 간무협의 토론회 제의를 받아들일 의도가 없음을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1973년 의료관련법령 정원규정에서 간무사에게 간호사 업무인 진료보조를 허용하면서 그동안 양 직역 간 업무범위가 혼재됐다"며 "그나마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구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전까지 간호사나 간무사나 진료보조 항목이 똑같이 있으니까 다른 관련 법령에서도 그냥 간호사 또는 간무사라고 하는 것"이라며 "지역보건법과 노인복지법 등 모든 간호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일이지 토론회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무협은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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