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방부와 협의 지연으로 늦은 안내 전공의 양해 부탁
시험 준비 4년차 수험 준비로 현장 근무 스케줄 변동 등 현장 혼란 가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0년 전문의 자격시험 시기가 기존 1월 초에서 2월 초로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인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돼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은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는 최근 2020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을 기존 1월 초에서 2월 초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와 의학회가 일방적 결정에 따른 통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전공의들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 측은 전공의 수련시간 확보 방안 차원에서 수련 종료일에 근접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시험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연도를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 인정은 법령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 입대 등 문제로 지난 1985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을 1월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장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축소됐다"면서 "전공의 자격시험 전후로 전공의 수련이 부실해져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재 1월 초 시행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수련 종료일에 근접하도록 2월 초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방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국방부 협의 결과에 따르면, 1차 시험은 2020년 2월 3일, 2차 시험은 2020년 2월 7일부터 2월 13일, 최종합격자는 2020년 2월 17일에 발표한다는 것이다.

군의장교 교육 기간을 8주에서 6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입영시기를 2월 중순에서 2월 28일 이후로 조정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편의를 위해 변경되는 시험 일정을 1년 전에 안내하려고 했다"면서 "국방부와 협의 지연으로 7월에 안내하게 된 것을 전공의들이 양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당장 시험을 봐야 하는 전공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전문의 자격시험은 전공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험으로, 이런 중요한 시험 일정 변경 공지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알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적어도 1년 전에는 알려줘야 수험생인 전공의들이 맞춰 준비를 할 수 있다"며 "협의와 결정 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면 굳이 이번 시험부터가 아니라 다음 시험부터 적용해도 될 것이다. 일방적인 통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복지부와 의학회의 협의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의학회와 복지부가 협의를 하면서 전공의들은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보면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전공의를 무시하는 의학회와 복지부 태도가 더 문제라는 얘기다.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 일각에서는 이번 시험 연기 건으로 단체행동 및 파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목소리도 있다"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와 의학회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험을 준비하는 4년차들은 대부분 한달 전에 스케줄을 빼고 수험준비에 들어간다"며 "4년차가 현장에 얼마나 있는냐에 따라 근무 스케줄이나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4년차 근무일정을 조정하면 각 과별 근무 스케줄이 다 달라져야 하는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수험생은 전문의 시험을 기점으로 향후 팰로우 혹은 다른 길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게 된다"며 "이런 전공의들의 향후 계획 수립 과정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의 향후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와 의학회의 무책임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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