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확정·공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해 개발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12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대상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주로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이다.
재활전문병원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거나, 최근 1년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65% 이상인 병원이 해당된다.
이번에 개발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에 대해 총 53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능 회복 목적이 진료내용 등이 반영됐다.
또, 침습적 시술이 동반되지 않는 환자의 특성 및 전반적인 감염 위험 수준도 고려됐다.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행되면서 인증원은 제도 및 인증 기준, 조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개회할 예정이다.
향후 인증원은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조사위원과 의료기관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양질의 집중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전국에 확보되길 바란다"며 "재활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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