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간무사 중앙회 설립법 찬반 의견 패팽 계속심의
청원경찰 경비 수가로 지원 잠정합의
백신 비축·장기구매 근거 및 백신 생산 계획·실적보고 잠정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1차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의료법, 응급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등 44개 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1차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의료법, 응급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등 44개 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소위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또, 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청원경찰 소요 경비를 수가로 지원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백신 비축 및 장기구매를 위한 감염병관리법 개정안도 잠정합의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의소위원회는 15일 1차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소위 회의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측 위원들과 반대 측 위원들 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찬성한 위원들은 간호협회 눈치를 볼 것 없이 바로잡자는 의견과 함께 간호조무사를 야박하게 차별하면 직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간호조무사 중앙회가 설립되더라도 의료체계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 법안을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위원들은 간호사는 면허,  간호조무사는 자격으로 면허와 자격의 문제이며, 보조인력이냐 대체인력이냐라는 근본적이 차이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항이라며, 간호조무사가 법정단체가 되면 정책결정의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양 단체의 권한에 대해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결국, 찬반 양측의 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해 복지부가 중재안을 마련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청원경찰 경비 지원에 관해 규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잠정합의하고 16일 2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키로 했다.

소위는 청원경찰 경비에 대해 수가로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재 논의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만을 배치할 경우, 현재 근무 중인 경비인력과 경비 보조인력을 모두 청원경찰로 재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소위는 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백신 비축 및 장기구매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된 내용은 필요한 경우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신 생산 계획 및 실적 보고를 위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수입, 계획 및 실적 보고 대상을 필수예방접종의약품 등을 생산, 수입 하거나 하려는 자로 한정해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5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심의했다.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충당 및 환급 절차 변경과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 강화 법안은 원안대로 소위를 통과했다.

또,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 불법 개설자 인정사항을 공개하는 최도자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의결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통해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면허를 대여받은 사무장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 및 약사도 요양기관 불법 개설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재 필요성이 있다며,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포함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율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공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처분 당사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체납액과 체납기간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했다.

자격이 변동된 달의 건강보험료 징수기준을 조정하는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논쟁사항이 있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보류됐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주택구입 목적 대출금을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에 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재산가액 공제제도를 향후 확대할 예정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채 공제 시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부채 발생, 상환 등 잔액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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