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약가 참조 국가 A7에서 A10으로 확대
다국적들, 참조가격 보정산식 현실화 필요…신약 약가 인상 기대 부정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신약 등재를 위한 외국 약가 참조기준 산식을 개선할 예정인 가운데, 산식을 개선해도 약가는 여전히 낮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1월 외국 약가 참조기준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가천대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가 진행했으며,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 약가 참조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국가를 현행 7개국에서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비슷한 대만, 호주, 캐나다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약품 등재 가격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약가 참조방식은 여러 약가 결정 고려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위험분담제 적용, 리베이트 계약 등으로 약가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외국 약가 참조기준 및 조정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재조사해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장 교수의 판단이다.

기존 A7 국가에서 캐나다, 대만, 호주를 추가하지만, 이들 3개국은 모두 활발한 혁신적 신약 개발 국가에 해당되지 않아 신약 등재 시 약가가 참조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경제수준, 지리적 인접성, 건강보장제도의 유사성을 고려해 참조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외국 약가 참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건강보장제도 특성, 자료의 투명성, 정보의 구득 가능성, 약가 수준 등을 고려해 OECD 국가 중 더 많은 국가를 참조 국가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미 등재 시 참조국가보다 약가협상이나 약가 계약 시 참조국가 범위가 더 넓은 상황"이라며 "약가 참조국가 확대 시 등재 및 약가협상, 위험분담제 계약, 약가 재평가 등에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연구는 의약품 유통거래 마진 폭 조정을 위한 방안과 외국 약가 환산식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유통거래 마진 폭은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A7 조정가 산출 시 적용되고 있지만 유통거래 마진 폭에 차이가 있다.

연구는 유통거래 마진폭 일관성을 위해 현행 A7 조정 평균가 산출 시에 적용되는 유통거래 마진 폭을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원가 산정에 적용되는 유통거래 마진 폭과 먼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가의약품은 3.43%를, 저가의약품의 경우는 5.15%로 일관성 있게 적용한 후, 필요한 경우 유통거래 마진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외국 약가 환산식 개선을 위해 국가별 공장도 출하가 적용 방안과 국가별 약국 구입가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현행 약가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나와 환산식 개선으로 인한 신약 약가 인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 방안 모두 유통거래 마진 폭이 낮아지고, 국가별 리베이트, 할인 등을 차감하다 보면 약가가 현행 수준보다 낮아진다는 것이 장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장도 출하가 보다는 약국 구입가 방안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장 교수는 "외국 약가 참조 방식의 부정확성과 불안전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외국 약가 참조의 기초단위인 공장도 출하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약가는 낮아지지만 참조 방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공장도 출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약가 산정식을 참조해 다양성을 반영한 참조식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다양한 모형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모형을 취사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다국적사들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신약의 약가 인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외국 약가 참조 보정산식 자체가 오래전에 설정된 버전"이라며 "참조 가격의 높낮이를 떠나 보정산식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다국적사 관계자는 수치가 현실과 동떨어져 본사를 설득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A7 조정 최저가보다 국내 신약 등재가격이 높지 않다"며 "연구용역으로 인해 정부가 참조기준을 개선하더라도 현재 가격 수준에서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