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기동민 의원의 "담당자 직무 배제해야된다" 지적에 답변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당시 심사를 담당했던 과장이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허가과장은 전보조치로 인해 허가/심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12일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 의원은 "인보사 허가 날짜가 손문기 전 식약처장의 퇴임 날짜"라며 "허가시기에 대한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내부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당시 허가업무에 개입했던 담당자들은 직무배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허가 당시 심사과장은 지난 5월 대기발령 조치했고, 인보사 품목 허가취소까지 과정을 아는 직원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허가과장은 최근 전보조치를 취했다. 더이상 허가·심사 업무를 맡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밝히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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