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은 투명경영은 시대정신이 됐다며 ISO 37001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 기자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은 투명경영은 시대정신이 됐다며 ISO 37001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 기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OECD, UN 등 국제기구는 다양한 반부패라운드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뇌물과 부패에 대한 심각성은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인식인 데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강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반부패는 세계적 흐름으로, 양벌규정을 명시한 반부패 법안이 강화되는 것도 세계적 추세다. 

이 같은 기조는 우리나라도 궤를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 근절'을 국정기조로 삼기도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국내에서는 제약업계를 필두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 도입이 활발하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부패경영이 여전하고, 제약업계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생각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은 부패방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ISO 37001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인증의 중요성을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ISO 경영시스템은 조직의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솔직히 말하면, 인증보다 더 중요한 건 회사 내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을 수립했는지다. 

ISO에서 제시하는 기준대로 회사에 맞는 규정과 절차를 수립한 상태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립된 기준에 맞게 일관된 업무 프로세스가 운영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인증기관의 인증이다. 

- ISO 37001 인증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네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먼저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원칙에 따라 내부 통제가 이뤄지면 법규 위반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매출 증대를 위한 불법 리베이트 유혹은 언제나 있는데,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규정화한다면 과거보다 내부통제 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 

둘째는 위반행위에 따른 경제적 손실 예방이다. 최근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법규가 강화되고 있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면, 법규 위반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과징금 감경도 가능하다.  

셋째는 평판 리스크 감소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비자, 즉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파트너로서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국제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준법과 윤리경영에 대한 활동을 평가, 가점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는 라이선스 거래가 활발한 만큼, 이점은 확실하다. 

- ‘부패=리스크’란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 같다.

OECD, UN 등 국제기구는 1990~2000년대 초반 반부패뇌물협약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우리나라도 당시 회원국으로서 함께 참여했지만, 이제서야 그에 대한 법규가 나오는 상황이다. 선진국에 비하면 15~20년 정도 뒤처졌다. 

- 제약업계에서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기도 한다.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진은 보다 명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제약산업 전반적으로 부패척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비록 ISO 37001 도입으로 매출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신뢰받으며 당당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매출 감소로 인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는데, 바람직한 경영활동으로 매출이 줄었다면 어느 주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 ISO 37001 인증이 의무가 아닌 만큼 아쉬움도 있다. 

선택의 기로에 선 경영진이 많다. 시장에서는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네릭 시장이 더 크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따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준법경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이다. 

투명한 경영, 준법경영은 시대정신이 됐다. 최고경영자들은 그에 맞춰 경영 방침을 바꿔야 한다. 

- ISO 37001 이외에 제약업계가 도입했을 때 이점으로 작용할 국제 표준이 있다면. 

최근 한미약품이 ISO22301 정보보안 인증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준법경영의 한 축으로 유용하다. 

또 인증규격은 아니지만, ISO 19600을 통해 컴플라이언스의 개념을 잡고 스스로 운영한다면, 향후 전환될 ISO 37301 인증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요즘 내부고발에 대한 이슈도 크다. 물론 내부고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힘든 게 사실이다. ‘휘슬블로어’ 즉 공익신고자보호와 같은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한다면 제약산업계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은. 

문재인 정권은 부패척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국가기술표준원은 ISO 37001 인증을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양형 가이드에 포함하는 걸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민간으로 확산될 게 분명하다. 

제약업계는 리스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기회로 삼기 위한 요소라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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