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간담회서 교육상담 시범사업안 보고…차기 건정심에 상정될 듯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안이 차기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2일 제9차 건정심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시범사업 성과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성과 및 평가에 대한 방안을 보강해 재보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안 보강해 건정심 소위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소위에 참여한 A 위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시범사업안에 대해 위원들이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아마 다음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 위원은 "민주노총 위원이 불참해 민주노총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민주노총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당초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의원급이 치매,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상지질혈증, 녹내장, 폐경기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 추진될 계획이다.

의원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한 경우 수가가 지급된다.

의사가 표준화된 교육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상담료가 인정된다.

또, 복합만성질환 등 비교적 복잡한 임상적 판단과 이에 따른 치료계획 마련, 치료방법 결정 등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웠던 전문적, 종합적 상담을 하는 경우 집중진찰료가 제공된다.

수가안은 외과계 수술전후 관리 시범사업 수가와 비슷한 2만 4000원 내외로 설정됐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환자당 질환별 연 4회 이내로 설정하고,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초회의 70% 수준으로 적용된다.

심층진찰료의 경우, 교육상담료 수준을 설정하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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