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권, 중심지 기준 30분~60분 이동 범위 적용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역별 병상추계를 통한 병상정책을 수립할 경우 지리적 공간특성과 의료생활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동환 의료자원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HIRA 정책동향'에서 '지역 필요병상 추계를 위한 지리공간특성과 의료이용생활권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병상규모는 OECD 국가 평균을 넘어 최고 수준이며, 전체 병상규모가 공급과잉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공급과잉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병상공급은 불균형적이며,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동환 부연구위원은 국내 총 병상이 많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병상이 더 많거나 병상이 없는 지역이 존재한다며, 병상정책에서 지역 간 병상공급 불균형이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역별 필요병상의 규모는 의료필요, 의료욕구, 의료수요, 의료이용 등의 개념을 통해 명확해다는 것이다.

의료 필요가 없는 의료이용 중 과다이용 및 의사 유발 수요는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성 및 낭비적 측면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지역의 필요병상은 의료필요에 의해 형성된 의료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것.

지역의 필요병상은 의료수요에 기반될 필요가 있으며, 의료수요 중에서도 의료이용으로 실현되는 유효수요를 기준으로 가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김동환 부연구위원은 "의료수요와 의료공급, 그리고 의료이용을 살펴 볼 때는 지역의 고유속성과 함께 생활권에 대한 특성을 살펴야 한다"며 "국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생활권 개념이 공급자 중심의 생활권으로 사용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공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진료권 또는 진료생활권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됐다"며 "진료권은 의료시설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시간이 동일한 시간대의 위치를 이어준 곡선으로 표기돼, 의료소비자의 공간접근성 의미로도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공급자 중심의 진료권이 의료취약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 유용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활용 목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의료생활권인 대진료권, 입원의료생활권인 중진료권, 일차의료이용생활권인 소진권 등으로 구분돼 사용돼 왔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김동환 부연구위원은 "지역에 필요한 병상규모는 지역 거주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의료이용이 반영된 유효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며 "지역 간 공간적인 특성은 개별지역의 의료수요와 의료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지역별 의료이용생활권은 도로를 이용했을 때, 평균 최대 1시간 이내로 추정된다"며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의 의료생활권은 중심지를 기준으로 30분 또는 60분 동안 이동 가능한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 병상관리에 대한 시각은 의료공급자 중심에서 의료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역들은 각각 다양한 면적과 개별적인 지리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인접지역 조합을 가지고 있다"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권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지 및 인접된 접근 가능한 지역들의 의료공급특성은 거주자의 의료이용생활권에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단위의 의료자원의 적정수준을 위해서는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과 의료생활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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