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간호연대, 세종청사 앞 규탄시위
"정부, 간호보조인력과 면허체계 왜곡"
간무사 법정단체, 방문공무원 배치 반대입장 재확인

전국간호연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간호계가 정부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면허-자격체계를 분명히 할것을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간호연대는 "1970년대부터 업무범위 혼재로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의료법이 개정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정부가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인력의 면허-자격 체계에 관한 업무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간호연대는 "정부는 언제까지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고,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지도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돼 있으나, 시설장은 고용된 직원의 업무 관리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법에 따라 지도와 업무 보조자의 위치가 역전되는 상황이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질을 높여야 할 시기에 서비스의 질 하락을 조장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에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법률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이들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함으로써 간호계가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개정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인력배치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간호계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만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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