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팀, 성인환자 809명 분석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 환자 본인 연명의료결정 서명 비율 증가
71% 여전히 가족이 결정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국내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 

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기를 맞아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이 2018년 2월 5일~ 2019년 2월 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환자 809명을 조사했다.

이 중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으로, 이전 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다. 이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 두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231명) 유보 비율이 98.3%(227명)이고 중단은 1.7%(4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578명) 중단 비율은 13.3%(77명)으로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은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였음이 확인됐다. 

임종 1개월 내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2002년 1.8% → 2012년 19.9% → 2018년 3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의 상승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을 평가했다.

이어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제도를 다듬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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