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전공의의 이동수련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은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전공의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 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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