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식약처 행정처분 행정소송 신청 
인보사 투약 환자, 2차 손해배상 청구..."실망과 분노, 감출 수 없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내려진 허가취소 처분과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취소 등의 조치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인보사 허가취소 사태가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고, 인보사 투약 환자들은 2차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지난 3일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취소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날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을 취소했고, 다음 날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도 단행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식약처 대상 소송의 주요 사항은 △품목허가 취소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취소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등에 불복하는 내용이다.

또 각각 사안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효력정지신청도 제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송전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입증된 점과 일부 착오일 뿐 고의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들 2차 손해배상 청구 나서...총 환자 767명 규모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인보사를 둘러싼 다른 소송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환자와 주주, 보험사 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기 때문. 

이 가운데 환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보사 투약 환자들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 투약 환자 224명을 모집해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28일까지 2차 모집기간동안 총 523명의 환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1차와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한 환자만 767명에 달하는 규모다.  

오킴스는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코오롱생명과학의 태도에 환자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행위는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로서 사회 전반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본적 윤리의식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일갈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