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최근 3년 월중 입출국 건보 면제자 23만명…건보급여액만 419억 소요

정춘숙 의원은 국외체류자 중 진료만 받고 바로 출국하는 건보 먹튀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외체류자 중 진료만 받고 바로 출국하는 건보 먹튀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외에 체류하면서 진료만 받고 바로 출국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만 누리는 국외체류 건보 먹튀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8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국외체류자들이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 8481명에 달하고,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이나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문제가 상당한 규모로 밝혀진 만큼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면제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