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기와 비교해 조사항목·범위·결과 공표 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주기 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이달부터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요양병원에 대해 환자권익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국 1458개 요양병원 중 612개 병원이 2주기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다.

2주기 인증 요양병원은 4년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을 받은 1, 3년차 때 자체적으로 중간자체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 후 2년~3년 사이 인증원으로부터 중간현장조사를 받아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중간현장조사는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요양병원을 직적 방문하고, 7개 기준 30개 조사항목인 필수기준을 전수 조사하게 된다.

28개 기준 및 131개 조사항목인 개선 요청 기준 중 10개 기준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다.

중간현장조사 시행월 기준 이전 1년 간 자료를 검토하게 되며, 3개월 간 자료를 검토했던 1주기 중간현장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기산이 확대됐다.

조사일정은 조사 시작 7일 전 해당 요양병원에게 안내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의 전체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중간현장조사 시행 여부만 공표했던 부분을 2주기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해 시행 여부, 조사항목, 조사결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