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5일 음주상태 및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에 대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서울 모 대학병원 전공의 음주 상태 진료행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음주 상태 진료시 면허취소 혹은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로 인해 생후 일주일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슐린이 투여된 영아는 저혈당 쇼크가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5일 음주 진료행위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며,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등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의료법에 규정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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