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따라 지원횟수도 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했다.

7월부터는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안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해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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