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의원은 4일 허위자료를 이용해 의약품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4일 허위자료를 이용해 의약품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인보사 사태로 인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 허가를 받은 제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허위자료를 이용한 의약품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취소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허가·신고에 대한 민원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허위자료를 통해 의약품 허가를 받더라도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된 의약품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보건안전을 확보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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