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 집회 열어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계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간호사회, 보건간호동우회, 한국방문보건협회, 노인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등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는 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개악 저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난해 12월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것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를 전문인력에 포함한 것은 그간 국회 논의 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방문건강관리 업무성격은 의료법 상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되며, 이는 간호사 단독 수행 업무라는 것이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주장이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복수로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서비스 질 제고와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단독업무가 가능한 간호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보건법 제16조 2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 담당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단독업무가 불가능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독자적인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이 전담인력에 포함된 것은 전담공무원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0년대 시범사업부터 현재까지 간호사가 주축이 되어 왔다"며 "간호조무사의 전담공무원 포함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발전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보건법 하위법령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인력에 의한 수준 높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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