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도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야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병원계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출산율 감소에 따라 전국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과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의원급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종합병원 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산부인과, 특히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필수의료"라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 3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 3은 종합병원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하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서는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종합병원으로서 요건을 갖출수 있다.

이에, 윤 의원은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도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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