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이우석 대표, 품목허가 취소 시 행정소송 등 제기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주' 허가취소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행정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를 단행할 경우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법인 화우가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특히 (식약처가) 허가취소 관련 3~4개 근거조항을 얘기했는데, 자신이 없어 그런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허가 자료 조작 관련 청문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청문자리는 행정 절차를 위한 과정에 불과해 소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소명 자료가 없어서 안낸게 아니다. 청문이 적합한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재판을 통해 조작 의혹에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과가 이전부터 2액이 신장세포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면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미쓰비시다나베가 '2017년 당시 연골세포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시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 생산을 론자로 옮기려고 준비하던 때, 미쓰비시에서 다양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론자는 위수탁기관이기 때문에 회사별 제품관리가 중요하다. 우리와 미쓰비시 요청이 없었음에도 2액에 대한 STR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요청한 자료와 함께 데이터룸에 업데이트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쓰비시가 요청한 자료인데다 양이 방대했다"며 "티슈진에서 요청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자료인지 확인하지 않고 통째로 넘겨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2017년 STR 검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흔한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에 와서 2017년 기준을 재단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당시에는 문제의식이 없었다. 물론 오해받을 소지가 곳곳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식약처는 청문을 거쳐 인보사 허가취소 단계를 밟고 있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코오롱생과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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