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군인연금법·군인사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군인의 사망과 상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진료기록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일 군인의 연금 및 전공사상의 심사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해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의 사망, 상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한다.

하지만, 진료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국방부 장관이나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법에 각각 연금 지급심사, 전공사상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 등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장 등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기 의원은 "군인이 연금 및 전공사상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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