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순 보험정책 과장, 보험료율 다음달 건정심서 추가 논의키로
의협 대정부 투쟁 관련 정부 입장없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 과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기재부의 권한을 넘어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 과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기재부의 권한을 넘어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에 대한 가입자단체와 사회시민단체들의 정상화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국회 최종 결정론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가입자단체 및 사회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상화 없이는 보험료 인상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건정심 회의 직후,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정심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정 과장은 보험료 인상 안건이 미상정된 것에 대해 건정심 소위에서 여러차례 논의해 몇가지 안으로 압축했지만 건정심에는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소위에서는 조금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해 결정하지 못했다"며 "건정심도 내년도 보험료율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7월 건정심에서 논의될 것 같다"며 "너무 늦어지면 예측가능성이 없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국고지원은 예상 보험료 수입 20% 이내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늦어지면 국회 예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급적 이른 시간내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가입자 단체와 사회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에 정 과장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과장은 "국고지원은 기재부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매년 국고지원 등은 국회의 결정사안"이라며 "국고지원 비율을 담보하는 것은 기재부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복지부와 기재부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윤순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2020년도 수가 인상률 2.9% 결정과정에서 가입자측이 패널티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건정심 소위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에 대해 2.9%를 다수 의견으로 했다"며 "건정심에서 공급자측은 2.9%를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입자측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패널티 미적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결론적으로 의원급 수가를 2.9%로 의결하되, 가입자측의 우려를 공식 기록에 남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그는 "의견이 없는 것도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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