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중 47개 세부과제별 2019년 추지내용 보고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을 2.9%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을 2.9%로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2020년도 수가 인상률이 2.9%로 확정되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중 47개 세부과제별 추진 내용이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 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을 2.29%로, 의원급 의료기관 인상률을 2.9%로 의결했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2.9% 인상됨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야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 478억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도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건정심에 상정되지 못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가입자측의 반발과 건정심 소위에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기 때문.

그 결과, 보험료율 인상은 차기 건정심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이번 시행 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을 비롯해 9월 중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10월 경 복부·흉부 MRI, 12월 중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까지 확대한다.

11월부터 입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 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8월 중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와 10월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 등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 및 중소병원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 병의원 등으로 신규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7월 중 개선한다.

8월부터 고혈압·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 사업에 착수해 심사제도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일 예정이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10월부터 강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이 DUR을 활용해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한다.

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 4000병상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11월 중 조정할 예정이다.

시행계획은 현재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 등을 감안해 적정 정부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모형을 연내 개발해 검증한 후 2020년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9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전문 병원까지 진료 의뢰‧회송 사업의 의뢰대상기관 확대 및 내실 있는 회송과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회송 수가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건강보험법 체계 종합 정비도 착수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행실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2019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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