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3법 발의
벌치규정 신설 및 복지부·지자체에 보험 수사권 부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법과 건보법, 노인요양보험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법과 건보법, 노인요양보험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특히, 사무장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 대한 특사경 수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 5863건에 달하고 있다.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 8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요양기관은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4억 3800만원이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은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들은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다"며 "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건강, 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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